질문있습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질문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생정 댓글 1건 조회 1,255회 작성일 21-10-29

본문

사장이 가게를 두개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은 하나고요. 편의상 1호점, 2호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1호점에 근무합니다. 문제는 제가 있는 1호점에는 오픈 때부터 일했던 직원이 1명 있는데 (이 사람을 A라고 하겠습니다.) 사장과 매우 친분이 있어서 근무는 항상 1호점에서 하지만 1호점의 5인 미만을 맞추려고 서류상으로만 소속을 2호점에 두기도 합니다. (2호점은 규모가 작아서 5인 미만이 확실합니다.) 그런 식으로 1호점의 인원을 조정하더니 저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진다면서요. 사장이 5인 이상일 경우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질문은 이처럼 1호점 2호점이 하나의 법인 동일한 1인의 대표라면 1호점의 상시근로자수를 1, 2호점 합친 인원수로 보나요? 만일 1번이 각각의 매장 인원수로 산정한다고 하면 서류상의로만 2호점에 있고 실근로는 1호점에서 하는 A직원은 1호점의 근로 인원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둘 중 하나라도 인정이 되는 조건이라면 5인 이상인 것인데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2호점이 하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수는 1,2호점을 합친 인원수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1, 2호점 사업장이 서로 떨어져 있고 각각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회계 관리도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사례에서는 ‘사업주가 동일하고 관리부장 1명이 두 사업장의 인사관리를 총괄하였으며 근로자가 매일 사업장을 오가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자에게 통보 없이 소속을 변경하면서 급여도 사업장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지급된 경우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중앙2016부해427 판정, 2016.7.11.). 이를 참고하여 1,2호점 간 인원교류가 있었는지, 각 사업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었는지, 1,2호점의 급여가 각각 동일한 기준과 액수로 관리되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실제 근무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 근로를 1호점에서 하고 있는 경우 1호점의 상시 근로자수는 A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