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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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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경수 댓글 1건 조회 1,469회 작성일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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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대 남자이고, 옛날에 실업급여를 몇달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 후 재취업,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1년간 일하고 해고되었습니다. (딱 12개월치 월급을 수령함)

Q1)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다시 못받나요?
Q2) 받을 수 있다면, 몇달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3) 달마다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정도가 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어도 다시 실업급여 요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이직)을 구비한 경우 재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15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세요.
상담자가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이상 근로한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1일 구직급여액은 60,120원이 되고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상이면 최고액 66,000원이 됩니다. 최초에 8일치가 지급되고 그 이후에는 28일치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