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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 개정 및 신설된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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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댓글 1건 조회 1,553회 작성일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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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48조 개정 및 신설된 내용이 확인되는데요 48조에 2항에 의거해서 임금명세서 상에 계산방법을 전부다 기재해야 되는지요?? 현재 임금명세서 상에 각종 수당이 항목별/금액별로 분류되어 있음(, 임금명세서 상에 계산방식 까지는 기재돼 있지 않음) 그러나 취업규칙에 연장/야간/휴일 등 계산식 전부 표기돼 있음 현재 저런 상황인데 계산방법까지 임금 명세서상에도 세세하게 기재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임금대장에 다음과 같이 연장/야간/휴일의 시간수 까지 세세하게 명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규정에 맞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공제항목등을 기재하여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