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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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영일 댓글 1건 조회 1,599회 작성일 21-11-09본문
질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중 시기에 관련된 해석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의 제61조 1항의 내용 중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이라는 내용에서 이 10일 이내가 조문 그대로 10일 이내에만 근로자별 휴가일수를 알려주면 되는 것인지 -예를들어 7/9에 근로자에게 잔여휴가일수 통보- 아니면 "10일 동안"의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7/1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잔여휴가 일수 통보. 그래야만 10일 이라는 기간을 지킬 수 있으므로 10일 이내에 해야 할지, 10일 동안 헤야할지에 대한 혼란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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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으나 일단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문상에서 사용자가 7.1~7.10 사이에 속한 임의의 날짜에 근로자에게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그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면 근로자는 촉구 받은 날로 부터 10일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예:사용자가 7.10에 서면촉구하면 근로자는 7.20까지 사용자에게 휴가사용시기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