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건강휴가 수당도 비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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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진철 댓글 1건 조회 1,663회 작성일 21-11-15본문
질의)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가 비례하여 삭감되는것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매월1 회 1일 연차비용으로 지급되는 유급 건강휴가 수당도 비례해서 삭감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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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월1회 지급되는 유급건강휴가수당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