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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건강휴가 수당도 비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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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진철 댓글 1건 조회 1,663회 작성일 21-11-15

본문

질의)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가 비례하여 삭감되는것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매월1 1일 연차비용으로 지급되는 유급 건강휴가 수당도 비례해서 삭감이 맞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월1회 지급되는 유급건강휴가수당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