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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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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요한 댓글 1건 조회 1,615회 작성일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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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1일부터 531일까지 생산직으로 잔업포함 주52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후 그만두고 11월부터 평균 주 20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이 일을 222월까지 하게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180일 넘기게 됩니다

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경우 주20시간 실업급여액을 지급받게 되나요? 아니면 주 40시간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최종직장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1주에 20시간 근로할 경우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되므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1일 8시간 + 주 5일 이상 근로하는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이직을 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2.2.28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0.9.1 이후가 되고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