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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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예은 댓글 1건 조회 1,645회 작성일 21-11-17본문
저는 아르바이트로 주6일 근무 8시간일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세전금액과 세후 금액계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주에 48시간 근로하는 경우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포함)은 239만 원 정도가 됩니다.
세후 금액은 근로소득세 + 4대 보험료 공제 후 금액을 말하는데 사용자가 얼마로 신고 할지 몰라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위 금액기준 일반적인 계산으로 하면 세후 213만 5천 원 정도를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