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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데리 댓글 1건 조회 1,516회 작성일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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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합격하고 수습을 안 하게 되면 직무개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직무개시가 안 된다는 게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수습을 안 하고 직무개시가 안된다면 일반 기업에서 노무사로 근무할 수 없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무사는 '소송' 대리권은 원래 없습니다.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행정심판 등의 대리권은 직무개시등록증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은 나오고, 수습을 마치면 '직무개시등록증'이 나옵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자격증'만 있어도 채용 우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력노무사를 원할 경우 '직무개시등록'을 하여 수년 일한 노무사를 찾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