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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 포함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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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유라 댓글 1건 조회 1,551회 작성일 21-12-07

본문

4월 부터 수습기간거쳐서 7월부터 4대보험 해서 월급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입사일이 7월로 나와있는데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 제외하고 7월부터 일한것만 포함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초기에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전체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통하여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사용자가 포함시켜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