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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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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히연 댓글 1건 조회 1,590회 작성일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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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어 노무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타투가 많아도 노무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3차 면접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결격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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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공인노무사법 제 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2. 위 결격사유가 없다면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여 1차, 2차, 3차를 통과하면 자격증을 부여 받게 됩니다. 문신 여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차의 경우 2차 합격자가 응시할 수 있고 면접관 3분이 노동법적 문제, 노무사로서의 자격 문제 등 다양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