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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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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동길 댓글 1건 조회 1,509회 작성일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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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표를 받았는데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받은 급여항목 중 통신비, 식대가 빠져있는데 퇴직금 산정시 포함, 아니면 제외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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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평균임금*30)*총 근로기간]/365 -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역월상)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되니 참고바랍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따라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이나 현물 지급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해당 수당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