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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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민성 댓글 1건 조회 1,579회 작성일 21-12-10본문
제가 12월 말일이면 근무한지 딱 1년이 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어서 여쭤보니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제가 개인회생서류를 다 준비해서 변호사님 통해서 다드리고 이제 판결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상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 형(dc형)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자도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 형(dc형)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