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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서원 댓글 1건 조회 1,520회 작성일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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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르바이트 중인 학생입니다.

1회 휴무 일 12시간 근무 시 올해기준 최저 월급이 얼마일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휴게시간(식사시간, 휴식시간 등)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휴게시간 제외 1일 12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 임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3,034,908원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3,641,123원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고 5인 이상일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위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32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 발생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4. 휴게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임금 계산이 달라지니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