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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행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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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자임 댓글 1건 조회 1,569회 작성일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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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용 조건이(상호 간 합의하에) 이루어지는데 만약 1년 후 퇴직금을 합의 하였음에도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 퇴직금을 안주고 고용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사했고, 그런 합의가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1년이 지난 시점에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합의는 법상 무효로 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이므로, 근로자의 합의이행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면 법적으로는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