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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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성훈 댓글 1건 조회 1,644회 작성일 21-12-14본문
제가 남은 연차 12일남기고 퇴사했습니다.
기본급이 1,762,494원, 야간수당 742,972원, 포괄수당 577,867원 입니다.
근데 통장에 1,054,243원 입금됐는데 제가 계산했을 때 140만원 넘게 들어와야 하는데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연차수당에서 세금 공제 된 걸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일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식대 등은 포함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상담자가 기재한 임금 구성에서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야간근로수당이 제외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문제는 포괄수당인데 이 수당의 성격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인지 변동적인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여 포함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구획한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그 통상월급/209시간 한 것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1일 연차수당은 8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
결국 회사 측에 연차수당 계산내역을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