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 퇴직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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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전동 댓글 1건 조회 1,614회 작성일 21-12-15본문
1년 7개월 동안 주말 알바를 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알바할 때는 주 14시간 하기로 협의하였지만 (월 56시간) 대타 등으로 인해 1년 1개월은 월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조건에 충족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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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씩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중에서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월 60시간 이상이 아니라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이 넘어야 합니다. 1주 평균 15시간이 넘는지 따져보시고 이런 주가 1년 이상 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