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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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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숙 댓글 1건 조회 1,673회 작성일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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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는 난임휴가를 3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난임시술의 경우 병원을 가야하는 경우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난임시술로 2일은 부부가 함께 가야 하고, 1일은 여성만 가면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여성에게는 3일 난임휴가를 남성근로자에게는 2일만 난임휴가를 부여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남성근로자에게도 여성과 동일(배우자이므로)3일 부여해야 하는 건가요?

요약: 남성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시술 받을때만 휴가 부여하는가요? 아니면 배우자만 난임시술 받을때(남자는 굳이 안가도 됨) 근로자 본인에게도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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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3은 휴가의 사용 주체를 '근로자'로 칭하여 난임치료휴가 사용에 있어서 성별의 구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 이내 사용 가능하며(최초 1회 유급), 동 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난임치료일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난임치료를 증빙하지 못한다면 증빙가능한 일자만 난임치료휴가의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