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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고용시 보험가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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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용규 댓글 1건 조회 1,700회 작성일 21-12-17

본문

이번에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냈고 (여행업) 오픈하기전 직원을 1명 고용해서 운영을 하려합니다.

4대 보험 성립신고를 하라고하는데 지금 처음 사업자를 내서 필요한 서류 들이 있을 수 가 없는데 첫 오픈 시 직원채용까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험관계성립신고부터 해야 하고, 신고 시 근로자 또한 근로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 민원접수/신고에서
보험가입신고 및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란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