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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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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폰드 댓글 1건 조회 1,701회 작성일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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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3년 동안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셨습니다. 1년 전에 사업자가 바뀌었었는데 1년 계약을 하여 내년 3월말이면 계약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몸이 안 좋아져서 이제 그만두려고 하시는데 상대방 쪽은 계약을 연장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만 둘 경우 자발적의사이기에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용 노동법에 몸이 안 좋아 일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에 의사의 서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것을 제출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고 본 거 같은데 맞을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 측은 계약을 연장, 갱신하고자 하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계속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을 기준으로 8주~10주 가량 근로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사항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