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 수령액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업급여 실 수령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현수 댓글 1건 조회 1,620회 작성일 21-12-23

본문

실업급여 수령 금액이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이라고 하는데 제가 117일에 퇴직을 해서 마지막 월급이 7일치만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면 두 달 월급과 7일치 월급을 합친 금액을 3달로 나누어 평균을 구하게 되나요


아니면 정상적인 3달치 월급을 평균을 내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퇴사일 기준 3개월은 달력상 일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11.7일에 퇴사했다고 하여 9월 + 10월 + 11월 7일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8월 23일치 + 9월 + 10월 + 11월 7일치 이런 식으로 3개월 치를 계산하므로 3개월 월급 평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