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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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주일 댓글 1건 조회 1,541회 작성일 21-12-24본문
요가강사 퇴직금 관련 되서 여쭤봅니다. 요가강사는 프리랜서로 분류 되서 3.3%만 공제해서 타임비로 지급을 한 상태라서 퇴직금을 줘야 되나 궁금합니다. 의견들이 조금씩 달라서요. 우선 강사 같은 경우 1년 3개월 정도 일하면서 모두 15시간 이상 근무는 했지만 타 센터 수업 추가로 인해 재직 중 중간 중간 타임수와 근무 요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업 이외 어떠한 것도 업무를 시킨 적도 없으며, 출퇴근 시간에 수업 전, 수업 끝나면 바로 퇴근했습니다. 오히려 몇 차례 늦어서 기존에 회원에게 7일 정도 기간을 연장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 월일수 및 프로그램에 따라 1타임 비용도 조금씩 차이가 나서 항상 고정금액이 나간 상태도 아니고 일할 만큼 월 급여로 환산해서 지급 되었습니다.(수업 공강시 수업료제외)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무조건 지급 되야 되는 건가요? 퇴직금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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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3)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요가강사에게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의 핵심 쟁점은 "외형상 프리랜서인 요가강사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 근로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여 주신 상기의 내용만을 근거로 판단하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이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는 분명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