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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의 장’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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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도건 댓글 1건 조회 1,681회 작성일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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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5호의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에서 부서의 장의 의미가 직위를 의미하는지요? 직위를 기준으로 사용자위원을 지정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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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합니다. 이 경우 “부서의 장”이란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의 대표자는 직위를 기준으로 사용자위원을 지명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직위의 사람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위원 등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