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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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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동기 댓글 1건 조회 1,433회 작성일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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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최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이익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무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이러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변경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