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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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수 댓글 1건 조회 1,592회 작성일 21-12-30본문
질의)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함.)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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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이 사안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히 종료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경우를 전제로 지급되는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지급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