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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동칠 댓글 1건 조회 1,491회 작성일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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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원 근무 중이고요. 첫 근무 입사일 2020.8.8.입니다. 1년 근무 후 88일 이후로 빨간 날 다 까이고 2번 연차 사용했고요. 내년 1월부터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퇴사하려고 생각중이어서 만약 제가 1월 달에 그만둔다면 연차 몇 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긴 연차수당은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15개 다 쓰고 나가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1년 근무 후 추가로 근로계약서 안 써서 제가 쓰자 했더니 안 써도 된다고 부장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러시고 월급10만원 올랐거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제가 불이익 당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이라면 내년 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 시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에 작성하셨으면 문제없지만, 계약서 자체를 안 쓴 거라면 사업주 처벌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