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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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동칠 댓글 1건 조회 1,491회 작성일 22-01-03본문
현재 병원 근무 중이고요. 첫 근무 입사일 2020.8.8.입니다. 1년 근무 후 8월 8일 이후로 빨간 날 다 까이고 2번 연차 사용했고요. 내년 1월부터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퇴사하려고 생각중이어서 만약 제가 1월 달에 그만둔다면 연차 몇 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긴 연차수당은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15개 다 쓰고 나가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1년 근무 후 추가로 근로계약서 안 써서 제가 쓰자 했더니 안 써도 된다고 부장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러시고 월급10만원 올랐거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제가 불이익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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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이라면 내년 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 시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에 작성하셨으면 문제없지만, 계약서 자체를 안 쓴 거라면 사업주 처벌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