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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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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공기 댓글 1건 조회 1,489회 작성일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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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제 학원 강사로 10년을 근무했는데 원장이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다른 곳에 학원을 개원했어요. 퇴직금을 안주고 정리 했는데 2년이 지났어요.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해주세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우선 비율제 학원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율제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기본급은 전혀 없고 수강생의 수나 수강금액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구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살펴본 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그 다음에 퇴직금 청구가능한지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노동청에 진정부터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비율제 학원 강사가 근로자라면, 1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나지 전에 퇴직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진정을 하시면서 동시에 법원에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시효가 1년이 남았으므로, 노동청 진정을 먼저 하시고,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