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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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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아란 댓글 1건 조회 1,490회 작성일 22-01-05

본문

동물병원에서 테크니션으로 근무중인 학생입니다.

지금 오전930~오후7(9시간근무,휴게시간제외) 까지 근무를 하고있고,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 있습니다. 점심 값 8,000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 5일 근무인데, 병원이 확장이전을 하게되면 주6일근무를 하게됩니다.

출근시간은 동일할것같은데 자꾸 30분 더 연장근무 하라고 하십니다.

현재는 166만원(4대 보험 뗀 금액)을 받고 있는데 맞는 책정가격인가요?

그리고 2022년엔 시급이 오르는데 제가 최저시급으로 따지게 된다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근로기준법이 어겨진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휴게시간(식사시간, 휴식시간 등)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9시 30분 ~ 19시 근무하고 중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이 됩니다.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우에 42.5시간,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1주에 51시간이 됩니다.

3.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 임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 위반 여부는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공제 전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 1주 42.5시간 근무 시 : 2,013,940원
(2) 1주 51시간 근무 시 : 2,352,242원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 1주 42.5시간 근무 시 : 2,063,690원
(2) 1주 51시간 근무 시 : 2,571,143원

4.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