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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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461회 작성일 22-01-07본문
제가 **회사에 근무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시 어떠한 금전활동도 하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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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담당자) 노동권익119본부 상담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고도 합니다. 다만 고용센터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여 실제로 근무한 경우에는 신고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