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백진운 댓글 1건 조회 1,424회 작성일 22-01-07본문
얼마 전 토요일 아침 출근길에 차량이 전손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입원을 하여 금요일까지 입원 하였고 연차가 2개 남아 월, 화 연차 사용 후 병가로 3일을 썼습니다.
추후에 웃으며 주휴수당을 지급 하지 않겠다고 말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말에 출근하다 사고가 발생 하였으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연봉제이며, 회사가 거리가 멀어 유류 비 받고 자차로 출퇴근 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상담자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사고 발생에 대하여 산재로 승인받을 수만 있다면 그나마 최상의 결과로 보입니다.
산재 승인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정의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이 지급되므로 회사 측의 보상책임은 면하게 됩니다.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산재 승인 시에는 치료로 인하여 출근치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한 연차를 취소시켜야만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무리하게 복귀할 필요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산재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근거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신 후 산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후의 경우를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자주 받으러 다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