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일당을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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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연수 댓글 1건 조회 1,385회 작성일 22-01-07본문
제가 12월 30일에 카페 알바 면접을 보고 1월 3일, 1월 4일 교육 받았는데 면접볼 때 최저의 60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도 안 적고 제 계좌도 안 받아갔는데 오늘 그만 두려고요 돈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2일 동안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2일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습기간(교육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2일분 임금 100%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2일분 임금을 청구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부분도 함께 진정이유에 적으셔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