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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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해준 댓글 1건 조회 138회 작성일 23-03-22본문
병원 근무자고 근로계약서에는 1일 평균 7.5 시간 오프 9일 출근 07:30-15:30 및 14:30-22:30으로 되어 있고 휴게시간 30분입니다. 월간 근로시간은 19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 근무라 휴게시간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합니다. 계속 환자 받고 쉬는 시간 없습니다. 근로 명세서는 월 209시간으로 쭉 되어 있고 작년까지는 최저임금이 맞아서 별문제 없었는데 올해부터 오른 최저임금으로는 못 준다고 합니다. 직원 수 50명의 병원이고, 왜냐고 물으니 휴게시간 30분이 포함되어서 주 40시간이 안 되니 최저 맞춰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명세서도 209시간 근로로 되어 있네요. 실수령 172만원 받습니다. 노무사가 최저 줄 필요 없다고 했다던데 이 말이 맞나요? 그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최저시급이 올라도 급여는 변함이 없다는 말인데 노무사가 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의사소통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 30분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