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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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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관희 댓글 1건 조회 141회 작성일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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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최저시급도 못 받고 근무하다가 사장님과 불화가 있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노동청에 신고했는데도 사업주가 그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는 여전히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노동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지급명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