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수당 청구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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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시윤 댓글 1건 조회 137회 작성일 23-03-23본문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인 봉제공장에 취직하여 공장에서 지시하는 대로 야간 및 휴일근로는 물론 평일에도 10시간 이상의 일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로 당시에는 몰랐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경우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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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장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