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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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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술 댓글 1건 조회 159회 작성일 23-03-23

본문

질의)

1년 미만 근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남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그냥 사라지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도 주휴수당 및 해당 일자에 급여가 나오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 7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1년이 지나거나 퇴직시에는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시까지 근로일과 휴가일이 남아있다면 휴가청구권이 귀하에게 있으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므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의무를 면제해주면서 유급처리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나 임금지급여부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