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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정진 댓글 1건 조회 153회 작성일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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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가 암으로 사망하셨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하셨었는지 유족들한테 위로금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은 노조를 탈퇴한 상황인데도) 찾아보니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함(재산세과-367, 2011.8.1.)." 그런데 아빠는 회사 다닌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산별노조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한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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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경우의 질병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버님의 사망 원인이 업무상 질병인 암에 의한 것이라면 비과세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업무와 관계없는 암에 의한 사망이라면 소득세 과세 대상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