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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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현 댓글 1건 조회 186회 작성일 23-03-28본문
원래 일하던 부서에서 그만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부서의 차장님 부장님께서 새로만들어진 포지션이 있어 저에게 가장 적합하고 잘할수 있을거라거 제안 주셨고, 흥미로워서 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일하던 부서는 2월 초 마무리하고 2주정도 쉬고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2월 말이 되가고, 총지배인 면접도 봐야할거 같다고 면접도 보고 2월 말까지 기다려야해서 어쩔수없이 연차를 써야될거 같다며 쓰면서 기다렸습니다. 연차가 많아 오히려 써야 발란스가 맞을거 같다며, 기존에 연차가 14개 있었고 3월초에 2개로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3월 중순이 되가고, 이제야 갑자기 그 포지션이 더 딜레이 될거같아 당분간 진행할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면접도 다 잘봤는데 내부 사정으로 인해 그렇다며 미안하다며 다시 원래곳으로 돌아가거나 같은 부서 다른 업장을 제안 하셨어요. 저는 그것만 보며 시간을 보내고 기다리고 준비하며, 2달을 보내며 다른것도 준비 못했는데 저는 이 업무를 원하고 그럼 그직책이 생길때까지 대기발령을 원하면 그쪽에서 그자리는 어렵다고하면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지 않나요? 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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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이 폐지되거나 업종이 전환되거나 조직이 축소 및 직제가 개편되는 등 사용자측의 경영사정에 해당하는 경우라 보기어렵고 기존 근무하던 곳으로 자리를 보전해주기때문에 비자발적 퇴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