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파견 중 부상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아웃소싱 파견 중 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현진 댓글 1건 조회 201회 작성일 23-03-29

본문

아웃소싱회사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 파견을 나가 근무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가 없다며 산재신청을 거부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의 책임이기 때문에 미가입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사소견서 등을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산재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