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들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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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추용 댓글 1건 조회 221회 작성일 23-03-30본문
같이 일하게 된 회사에서 동기가 부당해고로 신고한다고 증거들이랑 증인을 모으고 있는데 제가 만약 증인을 서주게 되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건가요? 찾아보니까 출석도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사장님이랑 제가 마주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제 통화녹음을 증거로 써도 되냐고 물어보던데 사장님이 저인걸 알텐데 그런 것도 증거로 쓸 때 직접 들려주기도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익명성 보장 안 됩니다. 익명 보장되면 증거력이 없겠지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면 회사에도 공개됩니다. 누군지 압니다. 결국 각오하고 증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