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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휴게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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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재민 댓글 1건 조회 181회 작성일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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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근무하시는 경비, 미화원들을 위해 휴게실을 설치하려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인지, 그리고 휴게실 설치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치 기준
​1. 크기 : 최소면적 6제곱미터(m2), 바닥에서 천장까지 2.1미터(m) 이상
(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m2) 이상으로 정한 경우 최소면적)
2. 위치 : 화재, 폭발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이용이 편리하고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
3. 온도 및 환경 : 온도는 18℃ ~ 28℃ 수준 유지하며, 냉난방 기구 구비
4. 비품 및 설비 :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 또는 해당 설비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