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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롤로로 댓글 1건 조회 201회 작성일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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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반년 전부터 프리랜서로 일을 했고 한 회사와 계약한 거라 지난 달을 마지막으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도 말을 안 해주고 제가 예술인 고용보험이 있는 걸 몰라서 못 넣었는데 지금까지 일한 걸 신청할 수는 없겠죠? 보험비는 회사에서 납부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퇴사한 회사에 연락해서 돈을 내달라고 말해야 하는 건지? 이게 회사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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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귀하의 계약 금액이 월 50만 원이 넘고, 귀하가 제공한 업무가 창작, 실연, 기술지원 업무에 속하는 예술 활동이었다면 (예를 들어 교육활동은 창작, 실연, 기술지원 업무에 속하는 예술 활동이 아닙니다.) 회사는 예술인 고용보험 취득 신고 했어야 합니다. 이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 가입입니다. 보험료는 회사와 귀하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회사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예술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해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고용보험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