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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문 댓글 1건 조회 180회 작성일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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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회사는 물류업이고 현 직에 입사를 위해 처우협의과정에서 당시받고있던 연봉(5000)수준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회사는 비포괄연봉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발생하는 연장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표면적인 연봉(4100)은 낮추고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수당(80~100)을 더했을경우 이직 전 직장보다 실수령금액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최근들어 회사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며 다시 비포괄에서 포괄연봉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제가 이직 할 당시의 처우협의과정에서 요구했던 연봉(5000)이 아니었다면 이직할 생각이 없었는데 포괄로 바뀌는상황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귀하의 근로계약이 존속해 있는 상황에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기존 임금 수준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나 기타 불리한 조치를 한다면 의법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