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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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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화영 댓글 1건 조회 191회 작성일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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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때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당은 제 시급으로 계산 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소멸한 경우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