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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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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창 댓글 1건 조회 206회 작성일 23-04-04

본문

질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3.2.28일까지로 되어 있고,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요구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30일 경과된 이후에 단체협약 수정본을 제시하였을 때, 갱신요구는 인정되지 않는거죠.노동조합에서 30일 전에 갱신요구한 내용을 회사에서는 추가적으로 수정하여 교섭시 제시할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효기간 30일 이전에 갱신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면 30일 지나서 제출한 요구안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30일 전에 갱신이나 요구안을 제출하였다면 자동 갱신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회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