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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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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구 댓글 1건 조회 178회 작성일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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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사업자 등록되어있고 야간 택배 배송하는데 이제 그만두려고 회사에 통보해 둔 상황입니다. 근데 기간의 정함이 없이 대체 인력 구해질 때까지 근무해달라는 게 회사의 입장. 저는 사람이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는데 무기한인 건 말도 안 된다는 입장 확인하니 계약서상에는 대체 인력이 구해질 때까지 해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일을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 ①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위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 후 통상 1개월 후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무한정 대체 인력이 구해질 때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