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급질문이요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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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고래 댓글 1건 조회 1,479회 작성일 21-11-03본문
제가 다니는 직장이 집에서 가까워요. 직장 다니며 육아를 병행해야 해서 가까운 곳으로 직장을 얻어 2년 좀 안되게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주소는 아니지만 이전할 지역이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10분~1시간 40분 정도 예상됩니다. 이전하게 되면 아이 케어가 힘들어 퇴사를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통근시간 3시간일 경우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1시간 10분 정도면 출퇴근이 3시간 못 미치게 되고 또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환승하고 대중교통 기다리고 하는 시간 다 합치면 3시간은 될듯한데 딱 대중교통 이용시간만 보는 건지요? 또 그밖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통근이 힘든 경우로 명시 되어 있는데 아이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으로 인해 출퇴근이 불가하다는 것도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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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네이버 길찾기에서 조회하는 시간 정도가 활용될 것입니다. 한편 육아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운 경우 회사가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