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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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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영일 댓글 1건 조회 1,600회 작성일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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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중 시기에 관련된 해석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의 제611항의 내용 중 "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이라는 내용에서 이 10일 이내가 조문 그대로 10일 이내에만 근로자별 휴가일수를 알려주면 되는 것인지 -예를들어 7/9에 근로자에게 잔여휴가일수 통보- 아니면 "10일 동안"의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7/1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잔여휴가 일수 통보. 그래야만 10일 이라는 기간을 지킬 수 있으므로 10일 이내에 해야 할지, 10일 동안 헤야할지에 대한 혼란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으나 일단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문상에서 사용자가 7.1~7.10 사이에 속한 임의의 날짜에 근로자에게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그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면 근로자는 촉구 받은 날로 부터 10일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예:사용자가 7.10에 서면촉구하면 근로자는 7.20까지 사용자에게 휴가사용시기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