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대상기간이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연차 사용대상기간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경남 댓글 1건 조회 1,649회 작성일 21-11-17

본문

질의)

연차 사용 계획서 작성 시,연차 발생대상기간과 연차 사용대상기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각각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11)로 관리합니다.

1. 20184월 입사자 2. 202010월 입사자 3. 20214월 입사자

각각 기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1. 2018년 4월 입사자 : 2019년 발생 연차에 대해 발생대상기간: 2018. 4. ~2018. 12.31. 사용대상기간: 2019. 1. 1. ~12. 31.
2. 2020년 10월 입사자 : 2021년 발생 연차에 대해 발생대상기간: 2020. 10. ~2020. 12.31. 사용대상기간: 2021. 1. 1. ~12. 31.
3. 2021년 4월 입사자 : 2022년 발생 연차에 대해 발생대상기간: 2021. 4. ~2021. 12.31. 사용대상기간: 2022. 1. 1. ~12. 3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