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대상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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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남 댓글 1건 조회 1,649회 작성일 21-11-17본문
질의)
연차 사용 계획서 작성 시,연차 발생대상기간과 연차 사용대상기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각각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1월1일)로 관리합니다.
1. 2018년 4월 입사자 2. 2020년 10월 입사자 3. 2021년 4월 입사자
각각 기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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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1. 2018년 4월 입사자 : 2019년 발생 연차에 대해 발생대상기간: 2018. 4. ~2018. 12.31. 사용대상기간: 2019. 1. 1. ~12. 31.
2. 2020년 10월 입사자 : 2021년 발생 연차에 대해 발생대상기간: 2020. 10. ~2020. 12.31. 사용대상기간: 2021. 1. 1. ~12. 31.
3. 2021년 4월 입사자 : 2022년 발생 연차에 대해 발생대상기간: 2021. 4. ~2021. 12.31. 사용대상기간: 2022. 1. 1. ~12. 3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