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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연차수당 포함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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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지수 댓글 1건 조회 1,655회 작성일 21-11-17

본문

연차휴일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연차는 사용을 못하게 하고 1년마다 연차수당으로 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 3,000일 경우 급여로 2,850만원을 지급하고 1년째 되는 달에 연차수당으로 150만원 지급하는 식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1년에 한번 씩 연봉 협상을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주는 것도 문제없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 지급하는 것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7485, 2004.10.19.

2. 연차휴가는 수당 이전에 휴가의 개념이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 지급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봉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킨 경우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경우 허용해 주는 경우라면 위법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수당과 정산하게 됩니다.)

3. 연봉협상을 하고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교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