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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경영상 사정으로 4대보험 체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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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배준 댓글 1건 조회 1,664회 작성일 21-11-18

본문

질의)

코로나 19로 경영상 사정으로 4대보험 체납시 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각각 법령에 따라 체납에 따른 벌칙(벌금 및 과태료)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4대보험료 연체시 통상 벌칙(벌금, 과태료)이 부과되지는 않고, 가산금등이 붙어서 회사로 추징이 들어옵니다. 법리적으로 따지면 벌칙이 적용될 수도 있겠으나 통상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추징절차를 진행하여 미납 보험료 환수에 집중 하게 되고, 금액이 아주 많거나 고의성이 있으면 벌칙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