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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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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익제 댓글 1건 조회 1,560회 작성일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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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금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하여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였습니다. 교섭대표노조와 현재 임금교섭을 진행중에 있으며,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2331일까지입니다.

올해 임금교섭이 마무리가 되면 소급적용 일자가 2141일로 적용이 된다면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기간은 21. 4. 1 ~ 23. 3. 31 (2)이 되는건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임금협약을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도 21. 4. 1 ~ 23. 3. 31 (2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소급 여부는 당사자 자율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라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약 2년이므로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일로부터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노사관계법제과-540 )입니다.